① ①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영 제12조 제7항 제1호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 , 1.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2.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3.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