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1-0…6

81-0…6 【 부당하게 담합한 사실 】

법 제81조 제2호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시의 공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공정한 가격의 형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매참가자 상호간에 어느 가액 이상의 입찰을 하지 아니하여 특정의 자에게 저가로 매수하게 하도록 합의약정한 사실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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