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8 양도대금의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를 받고 수년간 세후영업이익의 일정률을 받기로 하거나 사후정산조건으로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 증권거래세법 」 제 10 조에 따라 신고 ・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때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 추가 납부세액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