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0-2

가산세 종류

60-0-2 가산세 종류 관련법 종 류 주요내용 국세 기본법 무신고가산세 ∙ 부정무신고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 ∙ 일반무신고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부정과소 ・ 초과환급신고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40% ∙ 일반과소 ・ 초과환급신고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납부지연가산세 ∙ ① + ② ① 미납세액 ( 초과환급받은 세액 ) × 경과일수 ( 고지일 ~ 고지납 부기한까지 기간 제외 ) × 가산세율 (1 일 10 만분의 25) ②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1 백분의 3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무신고 ・ 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 부가 가치 세법 미등록가산세 일반과세자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공급가액 × 1% 간이과세자 ( 납부의무면제자 제외 ) 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 ( 납부의무면제자 ) 과세기간별 5 만원과 공급 대가의 0.5% 중 큰 금액 타인명의등록가산세 공급가액 ×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세금계산서발급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및 지연발급 ) ∙ 공급가액 × 2%( 세금계산서 미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둘 이상의 사업 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 ・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 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1%) 세금계산서등 부정수수 가산세 공급가액 × 2%( 가공수수는 3%) ( 세금계산서등 가공 ・ 위장 발급 , 가공수취 ・ 타인명의 수취 , 공급가액 과다기재 ) 자료상 수수 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가액 × 3% 세금계산서등경정기관 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공급가액 ×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 0.5% ( 미제출 ,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미기재 ・ 부실기재 ) 공급가액 × 0.3% [ 지연제출 ( 예정분을 확정 시 제출 )] 제 6 장 결정 ・ 경정 ・ 징수와 환급 _ 131 관련법 종 류 주요내용 부가 가치 세법 지연발급세금계산서매입 세액공제가산세 공급가액 × 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 0.5% [ 미제출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시 제외 ),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 ・ 부실기재 , 공급가액 과다기재 ] 신용카드매출전표등경정기 관 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공급가액 × 0.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공급가액 과다기재가산세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 × 0.5% 현금매출 ・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 세 ( 미제출 ・ 과소제출 ) 수입금액 ×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 미전송 지연전송 : 공급가액 × 0.3% 미전송 : 공급가액 × 0.5% 미등록가산세 계산사례 【 거래 사례 】 사업자 갑은 2024. 2. 4. 도매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을 때 각 사례별 미등록 가산세 계산방법 기 간 과세표준 매입금액 2024.2.4. ∼ 3.31. 100,000,000 원 - 2024.4.1. ∼ 6.30. 400,000,000 원 1,000,000,000 원 【 계산 방법 】 1. 2024.2.24. 이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가산세 없음 2. 2024.4.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 를 곱한다 . 100,000,000 원 × 1% = 1,000,000 원 3. 2024.7.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500,000,000 원 × 1% = 5,000,000 원 13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타인명의등록가산세 계산사례 【 거래 사례 】 사업자 “ 갑 ” 은 2024.1.1. 도매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 을 ” 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오다가 2025.7.1.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시 실사업자가 “ 갑 ” 으로 확인 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타인명의등록가산세 계산 방법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금액 2024 년 제 1 기 100,000,000 원 40,000,000 원 2024 년 제 2 기 200,000,000 원 100,000,000 원 2025 년 제 1 기 400,000,000 원 200,000,000 원 【 계산 방법 】 타인명의등록한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 세율을 적용한다 . 과세기간 계산산식 허위등록가산세액 2024 년 제 1 기 100,000,000 원 × 1% 1,000,000 원 2024 년 제 2 기 200,000,000 원 × 1% 2,000,000 원 2025 년 제 1 기 400,000,000 원 × 1% 4,000,000 원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계산 사례 【 거래 사례 】 2024 년 10 월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 갑 ” 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시 2024 년 제 1 기 과세기 간 중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아래와 같은 사실이 적출된 경우 가산세 계산 방법 【 계산 방법 】 1.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2 매 , 공급가액 5 억 원 적출 ☞ 500,000,000 원 × 1% = 5,000,000 원 ( 세금계산서부실기재에 따른 가산세 적용 )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누락되었으나 , 나머지 기재사항 ( 대표자 , 사업장 , 업태 , 종목 등 ) 으 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1 매 , 공급가액 1 억원 적출 ☞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 3. 2024 년 제 1 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1 매 , 공급가액 1 천만원과 신용카드매출전 표 수취분 10 매 , 공급가액 5 백만원이 확인되어 경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 15,000,000 원 × 1% = 150,000 원 (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제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 ) 제 6 장 결정 ・ 경정 ・ 징수와 환급 _ 133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사례 【 거래 사례 】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 및 국내에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 갑 ” 이 2022 년 제 1 기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을 때 각 사례별 가산세 계산 방법 기 간 영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 ( 국내판매분 ) ㉠ 직수출 ㉡ 내국신용장 ㉢ 수출재화임가공 2022. 4. 1 ~ 6. 30. 3 억원 2 억원 1 억원 4 억원 【 계산 방법 】 1. 2022 년 제 1 기 확정신고 시 위 ㉠ , ㉡ , ㉢ 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2022.8.25. 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가정한다 ) ☞ 6 억원 × 0.5% × (1-90%) = 300,000 원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 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90% 감면 ) 2. 2022 년 제 1 기 확정신고 시 위 ㉠ , ㉡ , ㉢ 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2023.1.26. 이후 2023.7.25. 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가정한다 ) ☞ 6 억원 × 0.5% × (1-30%) = 2,100,000 원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 개월 초과 1 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로 가산세 30% 감면 ) 3. 2022 년 제 1 기 확정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수출실 적명세서 및 수출재화임가공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2023.1.25. 까지 수정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다른 영세율 첨부서류는 정상 제출 ) ☞ (3 억원 + 1 억원 ) × 0.5% × (1-50%) = 1,000,000 원 (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 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 ) 4.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 의 직수출금액을 5 억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 의 직수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2024.7.26.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 3 억원 × 0.5% = 1,500,000 원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 년이 경과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규정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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