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의2-19의2-2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19 의 2-19 의 2-2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대손의 사유에 해당하는 “ 채무자의 파산 ” 이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법원 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 1 항에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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