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

과세권의 범위

1-0-5 과세권의 범위 ① 국내에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조약 ,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성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인지세를 과세한다 . ②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약장소의 국내 ・ 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당해 계약서 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인지세 _ 5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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