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0-4

친족의 범위

53-0-4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다음에 규정된 관계를 말한다 . ∙ 6 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 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 3 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 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아내의 2 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입양자의 생가 ( 生家 ) 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 ( 養家 ) 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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