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19…4

15-19…4 【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면세승인신청 】

제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조한 수출물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며, 수출하는 자가 위 수출물품을 제조자의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