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조한 수출물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며, 수출하는 자가 위 수출물품을 제조자의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