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2-4-1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 국내에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로 한다 . 2.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 과세기간 동안 183 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단기 관광 , 질병의 치료 , 제 1 장 총칙 _ 3 병역의무의 이행 ,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