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5-0-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95-0-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비사업용 토지는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 기본세율 + 10%p) 하며 ,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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