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3-0…2

23-0…2 【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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