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8 기존사업장에서 신고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 하면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이미 등록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합 하여 신고 ・ 납부한 경우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 징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007.12.31. 이전 공급분은 미등록가산세 ),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