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0…3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계상한 것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의 평가액(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 2.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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