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8-28-3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

38-28-3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1 회라도 두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다만 , 주권상장법인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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