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15-0-3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81 의 15-0-3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제 7 장의 2 납세자의 권리 _ 123 2. 국세청장의 훈령 ・ 예규 ・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 포함 ) 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 억원 이상인 경우 5. 「 감사원법 」 제 33 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 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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