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6

세액이 포함된 가격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8-0-6 세액이 포함된 가격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반출가격 및 유흥음식요금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 된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다 .  반출가격 , 유흥음식요금 : P  개별소비세율 : S  해당 교육세율 : E  해당 농어촌특별세율 : A  부가가치세율 : V  기준가격 : G 1. 기준가격 또는 종량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 가 . 반출가격 ・ 유흥음식요금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 (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의 경우 과세표준 = P × 1 1 + S + S × E + S × A + (1 + S + S × E + S × A) × V ✲ 개별소비세 _ 17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과세표준 = P × 1 1 + S + S × E + (1 + S + S × E) × V (3) 간이과세자 경영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 { 유흥음식요금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 1 1 + S + S × E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해당월의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나 . 반출가격 ・ 유흥음식요금 (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한다 ) 에 제세금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1)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포함 , 부가가치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1 1 + S + S × E + S × A (2) 부가가치세 포함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1 1 + V (3)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포함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1 1 + S + (1 + S) × V (4)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포함 , 농어촌특별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1 1 + S + S × E + (1 + S + S × E) × V 18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2.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가 . 반출가격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 (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 {P×100÷110-G} × 1 1 + S + S × E + S × A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과세표준 = {P×100÷110-G} × 1 1 + S + S × E 나 . 반출가격에 제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1)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포함 , 부가가치세 불포함 과세표준 = {P-G} × 1 1 + S + S × E + S × A (2) 부가가치세 포함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100 ÷ 110 - G (3)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포함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100 ÷ 110 - G} × 1 1 + S (4)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포함 , 농어촌특별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100 ÷ 110 - G} × 1 1 + S + S × E (5)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G ✲ 개별소비세 _ 19 3. 종량세 ・ 정액세가 적용되는 물품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석유류와 인원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과세장소는 수량 ・ 중량 또는 인원수 자체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므로 별도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절차는 불필요하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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