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법 」 제 159 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 ) 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 1 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 사례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이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 ・ 공유재산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절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 57 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권리를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그 압류의 효력은 같은 법 시행령 제 57 의 규정에 의한 관계관서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서가 관계관서에 송달된 때에 발생함 .( 대법원 95 누 3282, 1995.08.25)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