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2

기재금액의 계산

4-8-2 기재금액의 계산 ① 과세대상 문서인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융 ・ 보험기관과의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 인지세 _ 73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 그에 따라 계산 해 낸 금액 2. 제 1 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 제 3 조제 1 항제 1 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 1 항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 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