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7조의 2 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차량운행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체결한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법 제27조의 2 규정이 적용되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은 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