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1-35…2

21-35…2 【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상속의 개시가 있는 때에 제조업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의 개시일에 그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본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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