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6-0…1

26-0…1 【 수돗물의 정의 】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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