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을 이행(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