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9-0…4

59-0…4 【 교부청구 후 국세의 증액 및 감액 】

관할 세무서장은 교부청구 사유 진행중 교부청구한 국세의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