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압류절차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