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8-0-8

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48-0-8 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 법 제 4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제 3 자가 보관하는 것은 제외 ) 은 관할 세무서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 관할 세무서장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압류한 재산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여 체납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 등에 대하여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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