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12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6-0-12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법 제 6 조제 10 호에서 “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 란 그 양도절차상 필요한 매매 계약서와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매도증서 등으로 문서의 명칭이나 종류를 불문한다 . 82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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