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6-0-2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46-0-2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 정된 범위 안에서 법 제 48 조 ( 가산세 감면 등 ) 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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