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67-14 특수관계자를 통해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하는 경우 증여 추정 양 도 자 ( 증 여 자 ) 양 수 자 ( 특수관계자 )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수증자 ) 1 차 양도 3 년 이내 2 차 양도 < 증여로 추정 > 84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제 11 장 양도소득금액과 기본공제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