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

4-0-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 구 분 납세지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 그 부동산 소재지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 보유 단체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단체 해당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 소재지 ( 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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