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의3-168의11-2

건축물에 딸린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

104 의 3-168 의 11-2 건축물에 딸린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토지인 건축물에 딸린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 안의 토지를 말하며 , 건축물의 범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건 축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 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