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의2-45의2-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52 의 2-45 의 2-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금액 = Min [ ① , ② ] ①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 ② 5 억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