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의 2-45 의 2-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금액 = Min [ ① , ② ] ①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 ② 5 억원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