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29

3-0…29 【 어업권의 의의 】

“어업권”이란 일정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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