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의3-0-1

세액의 환급 및 공제

8 의 3-0-1 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법 제 8 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법 제 8 조의 3 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 「 소득세법 」 , 「 법인세법 」 또는 「 부가가치세법 」 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영 제 11 조의 3 에 따른 인지세 환급 ( 공제 ) 신청은 별지 제 3 호서식의 인지세 환급 ( 공제 ) 신청서에 따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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