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16조의 6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되어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1. 증자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2. 증자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3.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