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6-4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 할 수 있는 경우

63-56-4 에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1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③ 1 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④ 1 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집행기준 63-56-4 1 주당 추정이익을 적용 할 수 있는 경우 ①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 채무면제이익 ・ 보험차익 ・ 재해손실의 합계액의 최근 3 년간 가중 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의 최근 3 년간 가중평균액의 50% 를 초과하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전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 분할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③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④ 최근 3 개 사업연도 중 1 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 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의 최근 3 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손익의 최근 3 년간 가중평균액의 50% 를 초과하는 경우 ⑥ 영위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 등 주요업종에 있어서 정상적 인 매출 발생기간이 3 년 미만인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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