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2-15-3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18 의 2-15-3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구 분 2014.02.20. 이전 2014.02.21. 이후 2016.2.5. 이후 2023.1.1. 이후 피상속인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일 현재 거주자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 위 기간 중 100 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 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 하거나 상속개시일부 터 소급하여 10 년 중 8 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 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일 현재 거주자 ②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 이사의 재직기간이 다 음 중 어느 하나 ⓐ 50% 이상의 기간 ⓑ 10 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 직 한 경우로 한정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일 현재 거주자 ② 가업의 최대주주 등으로 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 주식 등을 합 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 상장법 인 30%) 이상을 10 년 이 상 계속하여 보유 ③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 이사의 재직기간이 다 음 중 어느 하나 ⓐ 50% 이상의 기간 ⓑ 10 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 직 한 경우로 한정 ) ⓒ 상속개시일부터 소 급 하여 10 년 중 5 년 이상의 기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일 현재 거주자 ② 가업의 최대주주 등으 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 행 주식총수 등의 40%( 상 장 법인 20%) 이상을 10 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③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 이사의 재직기간이 다 음 중 어느 하나 ⓐ 50% 이상의 기간 ⓑ 10 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 직 한 경우로 한정 ) ⓒ 상속개시일부터 소 급 하여 10 년 중 5 년 이상의 기간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27 구 분 2014.02.20. 이전 2014.02.21. 이후 2016.2.5. 이후 2023.1.1. 이후 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 세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2 년 전부 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 ③ ① 과 ②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 명이 해 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 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 임 하고 , 상속세 신고기한 부터 2 년 이내에 대표 이사 등으로 취임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 세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에 2 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 사 ③ 상속인 1 명이 해당 가 업의 전부를 상속받음 ( 유류 분상속재산은 제외 ) ④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 임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부터 2 년 이내에 대표 이사 등으로 취임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 세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에 2 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 사 ③ ( 삭제 ) ④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 임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부터 2 년 이내에 대표 이사 등으로 취임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 세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에 2 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 사 ③ ( 삭제 ) ④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 임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부터 2 년 이내에 대표 이사 등으로 취임 * 가업영위기간 : 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가업영위기간에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 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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