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이었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