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46-2

차입금의 원화환산

22-46-2 차입금의 원화환산 일반 내국법인 국외지배주주등 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 여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내국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 다만 , 선택한 환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 개 사업 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36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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