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46-2

증여재산공제의 공제사례

53-46-2 증여재산공제의 공제사례 (1) 배우자공제 계산사례 갑 ( 甲 ) 이 배우자 을 ( 乙 ) 에게 2006.12.31., 2009.12.31., 2015.12.31. 에 각각 다음의 금액을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받은 연도의 배우자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2006.12.31. 2009.12.31. 2015.12.31. 증여재산가액 ( 합산증여재산 ) 공제액 증여재산가액 ( 합산증여재산 ) 공제액 증여재산가액 ( 합산증여재산 ) 공제액 사례 Ⅰ 5 억원 (5 억원 ) 3 억원 2 억원 (7 억원 ) 2 억원 3 억원 (10 억원 ) 1 억원 사례 Ⅱ 2 억원 (2 억원 ) 2 억원 3 억원 (5 억원 ) 3 억원 4 억원 (9 억원 ) 1 억원 사례 Ⅲ 2 억원 (2 억원 ) 2 억원 3 억원 (5 억원 ) 3 억원 2 억원 (7 억원 ) 1 억원 (2) 수증자가 동일한 동시증여 사례 갑 ( 甲 ) 이 2018.1.1. 아버지 90,000 천원 , 어머니 40,000 천원 , 할아버지 70,000 천원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단 , 갑은 미성년자가 아님 . 증여자 증여재산공제 부 ・ 모 ( 동일인으로 봄 ) 할아버지 갑의 증여재산 공제액 50,000 천원 × 130,000 천원 = 32,500 천원 130,000 천원 + 70,000 천원 50,000 천원 - 32,500 천원 = 17,500 천원 (3) 수증자가 다른 경우 동시증여 사례 2018.1.1. 아버지가 자녀인 갑 , 을 병에게 각각 5,000 만원씩 증여한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 2 인 이상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자녀 각각 5,000 만원씩 공제 가능함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