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8-118-4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여부

58-118-4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여부 ①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에는 재해발생일 전에 실시한 경정조사시 소득금액 누락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 재해발생일 이후 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또는 추징된 소득세액은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②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의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는 ‘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할 소득세 ’ 에 해당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다 . ③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기납부한 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은 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 ④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적용한 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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