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7-1

원가가산방법

8-7-1 원가가산방법 의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 ・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 ・ 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 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 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10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정상가격 ○ 정상가격 = 발생원가 + 자산 판매자 및 용역 제공자의 통상이윤 * * 자산 판매자 및 용역 제공자 통상이윤 = 정상가격원가 × 원가기준 통상이익율 자산판매자나 용역제공자 통상이윤 자산 판매자가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 ・ 건설 또는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가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 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원가기준 통상이익률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사례 ○ 비교대상거래에 의한 거주자의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50% 로 가정하는 경우 정상 가격은 1,500 원임 ※ 1,500 = 1,000 + 500 국외 특수관계인 제 3 자 거주자 반제품 제품 1,000 원 정상가격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