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등¨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