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2-110-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재결정

72-110-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재결정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 또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추가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다만 , 당초부터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7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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