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41-3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 제외되는 국내 원작자의 범위

21-41-3 서화 ・ 골동품 양도소득 과세 제외되는 국내 원작자의 범위 ① 서화 ・ 골동품 ( 개당 ・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 6 천만원 이상 , 골동품은 100 년을 넘은 것 ) 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장을 갖추는 등 일정한 경우 * 외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나 ,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 의 작품 양도소득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 * 서화 ・ 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사업장 포함 ) 을 갖추거나 서화 ・ 골동품의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② 위 ① 에서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 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인 원작자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 소득세법 」 제 1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를 말한다 . 제 5 장 퇴직소득 _ 45 제 5 장 퇴직소득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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