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9-128-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

69-128-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 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 토지 등 매매차익 = 매매가액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당액 주 1)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용 등 ) -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 토지 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공과금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산출세액 = 토지 등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율 (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 주 2) ) 주 1)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당액은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 . ∙ 취득원가 :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자기생산 ・ 취득재화의 면세전용 및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하고 ,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 포함함 ∙ 자본적지출액 , 용도변경 ・ 개량 ・ 이용편의비용 , 개발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 수익자부담금 , 장애철거비용 , 도로시설비 등 ∙ 과세표준신고서 및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 인지대 및 소개비 등 양도비용 ☞ 신고기한내 신고납부시 10% 세액공제 하였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2010.1.1. 이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폐지되었으며 의무 불이행시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적용 주 2) 다만 ,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 104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 1 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② 토지 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 차익을 계산한다 . ③ 토지 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는 해 당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 해야 한다 . 154 _ 소득세 집행기준 제 11 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정 및 경정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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