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