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3-0…1

83-0…1 【 고지금액의 최저한 】

법 제83조에서 「고지할 국세」라 함은 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와 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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