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5-0-1

부동산의 범위

45-0-1 부동산의 범위 ① 법 제 45 조에서 “ 부동산 ” 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 ( 「 민법 」 제 99 조 제 1 항 참조 ),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건축중인 건물은 건물의 사용목적으로 보아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산으로 압류하고 ,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한 때에는 법 제 45 조 제 4 항에 따른 보존등기 후 부동산으로 압류한다 .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용익물권 ( 지상권 , 전세권 등 ) 과 광업권 ・ 입어권 등은 법 제 55 조의 그 밖의 재산권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 .( 법 제 34 조 제 2 항 제 3 호 참조 ) 3. 토지에 부착한 수목의 집단으로 「 입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한 입목에 대하여는 건물과 같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압류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