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5-53-4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범위

25-53-4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범위 ①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 할인료 ・ 배당금 ’ 은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 ②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 는 공동사업자별 구분없이 차감한다 . ③ 2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 할 금액이 영 (0) 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부동산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수익자를 자녀 등 타인명의로 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 는 임대보증금을 운영하여 얻은 이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며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 보험차익 ( 과세여부 불문한다 ) 도 포함된다 . 또한 ‘ 임 대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 ’ 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시기에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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