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56-9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29-56-9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①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리할 수 있다 . 1.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 의료기기 , 보건의료 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설비 ) 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88 _ 법인세 집행기준 2.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을 위하여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 및 의료기기 또는 정보 시스템 설비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별표 6 제 1 호 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 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② 제 1 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병원회계 ( 수익사업 ) 의료발전회계 100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0 0 100 구입시 자산 100 / 현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료발전준비금 1 0 0 자산 ( 별도관리 )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20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 20 / 감가상각누계액 2 0 의료발전준비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 ( 익금 ) 2 0 의료발전준비금 20 / 자산 20 50 으로 처분시 현금 50 / 자산 100 감가상각누계액 20 처분손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 ( 익금 ) 8 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산 8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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